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6.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4. 7. 2.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다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7년경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차임 월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그 차임 지급을 지체하고 있던 중 2014. 5. 20. 원고에게 "일금 팔백 팔십만원정(₩8,800,000) 서울 중구 C에 있는 D빌딩 203호 ... 상기인 B는 위 주소의 사무실 임대료 월분을 체납하였으며, 임대료 체납 분을 2014년 7월 1일까지 필히 완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치 못할 시에는 관리실 또는 A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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