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담보가등기 피담보채무 변제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 A, B, C, D는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토지는 원래 G의 소유였으며, G은 1988. 4. 16.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
  • G은 1996. 9. 3. 이 사건 토지를 F에게 매도하였고, F은 원고들에게 각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가등기는 현재까지 남아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담보가등기 피담보채무의 변제 여부

  • 원고들은 F이 피...

사건
2015가단8739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원고
1.A
2. B
3. C
4. D
피고
E
변론종결
2015. 11. 17.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5.에 관하여,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6.에 관하여, 원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7.에 관하여 각 1988. 4.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68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순번 1. 내지 5. 토지를 2015. 2. 26. 위 토지의 전 소유자인 F으로부터 각 1/2씩 매수하여 2015. 4. 27.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순번 6. 토지를 2015. 4. 23. 위 토지의 전 소유자인 F으로부터 매수하여 2015. 4.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토지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 D은 이 사건 토지 중 순번 7. 토지를 2015. 2. 26. 위 토지의 전 소유자인 F으로부터 매수하여 2015. 4.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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