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5.에 관하여,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6.에 관하여, 원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7.에 관하여 각 1988. 4.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68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순번 1. 내지 5. 토지를 2015. 2. 26. 위 토지의 전 소유자인 F으로부터 각 1/2씩 매수하여 2015. 4. 27.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순번 6. 토지를 2015. 4. 23. 위 토지의 전 소유자인 F으로부터 매수하여 2015. 4.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토지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 D은 이 사건 토지 중 순번 7. 토지를 2015. 2. 26. 위 토지의 전 소유자인 F으로부터 매수하여 2015. 4.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