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2014. 1. 7. 화성직 업훈련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원고는 2014. 1. 8.부터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4. 15. '피고 직원이 2015. 4. 14. 원고의 거실에서 금속클립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2014. 8.경 피고가 동일한 사유로 원고에게 엄중 훈계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금속클립 1개를 진정서 말미에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4. 경북북부제3교도소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