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도소 내 부정물품 소지 징벌처분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정물품 소지 징벌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감호 집행 중인 수용자임.
  • 2015. 4. 15. 원고는 피고에게 금속클립 1개를 첨부한 진정서를 제출함.
  • 피고는 2015. 4. 24. 원고가 부정물품인 금속클립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함.
  •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근로등급 1등급 강급, 처우급 강급유예 3월 처분을 받았고, 제3작업장 근로작업 지정이 취소됨.
  • 원고는 2015. 5. 29. 작업신청서를...

사건
2015가단8731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1. 5.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2014. 1. 7. 화성직 업훈련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원고는 2014. 1. 8.부터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4. 15. '피고 직원이 2015. 4. 14. 원고의 거실에서 금속클립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2014. 8.경 피고가 동일한 사유로 원고에게 엄중 훈계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금속클립 1개를 진정서 말미에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4. 경북북부제3교도소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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