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5%, 2015. 5.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흥인씨앤씨와 사이에 강원 홍천군 B아파트 105동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흥인씨앤씨에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위 임대차 기간 도중인 2014. 2. 4. 흥인씨앤씨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수하고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대우건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