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7,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대우건설은 흥인씨앤씨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는 흥인씨앤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며 임대인 지위를 인수하고 보증금 반환채무를 공제함.
  • 대우건설은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대우건설과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후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대우건설에 보험금 7,5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

사건
2015가단86207 구상금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3. 2.
판결선고
2016. 3.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5%, 2015. 5.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흥인씨앤씨와 사이에 강원 홍천군 B아파트 105동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흥인씨앤씨에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위 임대차 기간 도중인 2014. 2. 4. 흥인씨앤씨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수하고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대우건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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