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B, C, AE, F,H,I,,J, M, N, O, P, Q, R, S, T, V, AA, AD의 이 사건 각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 D, G, L, W, X, Z에게 각 100,000원, 원고 AB에게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A. D, G, L, W, X, Z, AB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U, Y, A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법무법인(유한) AF이 부담하고, 제2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9/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U, Y, A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1999. 4. 20. 하이퍼마켓 상점의 개발과 운영 등을 비롯한 물류·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전국적으로 139개의 대형마트, 286개의 직영점(익스프레 스), 8개의 물류유통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이하 'FMC 회원'이라 한다)이거나 경품행사 응모자들이다.
나. 피고의 경품행사개최 및 개인정보 수집, 제공
(1) 피고는 2007년경부터 보험회사에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왔다. 피고는 FMC 회원 가입신청서의 양식이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보험회사들에 판매할 개인정보가 부족해지자, 신유통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