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식재산권(이하 '이 사건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2010. 10. 27.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별지 목록 접수연월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접수번호란 기재 각 접수번호로 마친 권리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대출기간 만료일을 2005. 4. 6.로 정하여 2002. 9. 25. 39억 원을, 2004. 9. 24. 5억 5,000만 원을 각 대출하여 주었다.
2) 원고는 소외 회사가 대출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332567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 20.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413,523,597원 및 그 중 2,534,228,796원에 대하여 2005.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486,913,878원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