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02년, 2004년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
  •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 20.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재직 중이던 2009. 4. 22. 피고를 설립함.
  • 피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지식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활동을 함.
  • 소외 회사는 2010. 10. 26.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피고에게 양...

사건
2015가단83970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6. 4. 1.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식재산권(이하 '이 사건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2010. 10. 27.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별지 목록 접수연월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접수번호란 기재 각 접수번호로 마친 권리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대출기간 만료일을 2005. 4. 6.로 정하여 2002. 9. 25. 39억 원을, 2004. 9. 24. 5억 5,000만 원을 각 대출하여 주었다. 2) 원고는 소외 회사가 대출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332567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 20.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413,523,597원 및 그 중 2,534,228,796원에 대하여 2005.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486,913,878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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