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원금 4,912,608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459,051원의 채무는 2013. 4. 9.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면5364호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원금 2,788,035원 및 이에 2,403,089원의 채무는 2013. 4. 9.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면5364호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1, 2채권
1) 피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 한다)은 예스캐피탈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여 2014. 6. 18. 기준 원고에 대하여 원금 4,912,608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459,051원 합계 7,371,659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이하 '이 사건 1채권'이라 한다).
2)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11. 25. 원고에게 300만 원을 이율 연 30%, 지연손해금율 연 39%,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1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