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518,49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운행하는 개인사업자고, 피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다. 피고의 회원 중 가입신청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이하 '상조회'라고 줄여쓴다)가 운영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서 상조회에 가입하여 회비와 상조회 기금을 납부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2. 3. 25. 06:34경 서울 중구 광희동1가 도로변에서 몽골인 남자 C과 몽골인 여자 D를 승객으로 맞게 되었다. 그런데, 몽골인 남자가 몽골인 여자를 강제로 이 사건 택시 뒷좌석에 태우자, 몽골인 여자가 원고에게 '내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