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조회 보상금 지급채무의 주체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개인택시 운행 사업자로, 피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단체임.
  •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서 상조회에 가입하여 회비와 상조회 기금을 납부하여 옴.
  • 2012. 3. 25. 원고는 승객 C과 D를 태웠는데, C이 D를 강제로 태우자 D가 내리게 해달라고 요청함.
  • 원고가 C을 제지하려 운전석에서 내려 뒷문을 여는 순간 C이 운전석으로 넘어가 택시를 운전함.
  • 원고는 뒷좌석에 탑승하여 택시를 세우라고 소리쳤으나 C은 난폭 운전을 계속하다가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시속 159K...

사건
2015가단7900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변론종결
2016. 5. 20.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518,49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운행하는 개인사업자고, 피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다. 피고의 회원 중 가입신청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이하 '상조회'라고 줄여쓴다)가 운영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서 상조회에 가입하여 회비와 상조회 기금을 납부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2. 3. 25. 06:34경 서울 중구 광희동1가 도로변에서 몽골인 남자 C과 몽골인 여자 D를 승객으로 맞게 되었다. 그런데, 몽골인 남자가 몽골인 여자를 강제로 이 사건 택시 뒷좌석에 태우자, 몽골인 여자가 원고에게 '내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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