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가 2014. 10. 15. 작성한 증서 2014년 제134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5.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PC방 영업과 관련한 권리 일체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인수대금을 3,820만 원으로 정하고(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고 한다), 그 인수대금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증서 2014년 제1343호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3,820만 원을 차용하여, 2014. 11.부터 2017. 6.까지 매월 20일에 120만 원씩 상환하고, 2017. 6.에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분할금을 1회 이상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