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사건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우영창호산업은 한화엘앤씨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지급채무 담보를 위해 원고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 C과 D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우영창호산업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함.
  • 우영창호산업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자, 원고는 한화엘앤씨에게 보험금 1억 원을 대위변제함.
  • 원고는 우영창호산업, E, D,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 C은 2012. 11. 8. 피고 A...

사건
2015가단76033 사해행위취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8. 체결된 매매계약을 114,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은 원고에게 11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21,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채권자)가 C(채무자)과 피고 A(수익자) 사이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피고 A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와 원고(채권자)가 D(채무자)과 피고 B(수익자) 사이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피고 B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가 병합된 사건이다. 2.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우영창호산업 주식회사(이하 '우영창호산업'이라 한다)는, 한화엘앤씨 주식회사(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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