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8. 체결된 매매계약을 114,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은 원고에게 11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21,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채권자)가 C(채무자)과 피고 A(수익자) 사이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피고 A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와 원고(채권자)가 D(채무자)과 피고 B(수익자) 사이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피고 B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가 병합된 사건이다.
2.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우영창호산업 주식회사(이하 '우영창호산업'이라 한다)는, 한화엘앤씨 주식회사(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