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5.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0,000원을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따라 이를 배당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5. 4. 16.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25,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D는 서울 관악구 E 비층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2013. 5. 21. 근저당권자 정릉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2013. 5. 2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코엠자산관리대부(이하 '코엠자산관리대부'라고 한다)는 2014. 12. 4. 정릉새마을금고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이하 '안양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14. 12. 4. 코엠자산 관리대부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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