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송종합엔지니어링(시행사)은 D 아파트를 신축·분양하였고, 원고(시공사)는 무송으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음.
E는 무송과 이 사건 아파트 115동 204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E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함.
이 사건 분양계약은 총 분양대금 844,400,000원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이자 후불제 방식의 대출을 포함하며, 잔금은 입주 시 납부함.
계약 해제 사유로 잔금 및 이자후불제 금융비용을 입주지정종료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74655 구상금등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이라 한다)은 부산 남구 C 외 34필지 169,840m2 지상에 3,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무송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E는 2006. 2. 15. 무송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15동 204호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을 844,400,000원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8. 8. 14. E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하였다(이하 E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