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5. 1.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14. 4. 3.경 원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큰사람(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과 이동통신 중고단말기 1,000대에 관한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조참가인이 지정한 장소에 중고단말기를 납품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2일 이내, 잔금 50,000,000원은 검수완료일 2일 이내에 지급받되, 보조참가인에게 납품한 제품을 6월 이내에 1%를 추가한 금액으로 재구매하고, 재구매대금의 반환보증을 위하여 50,000,000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며, 2014. 9. 30.까지 재구매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참가인이 보증보험으로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