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완불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9. 1. (유) C과 피고 교회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초순경 공사를 시공함.
  • 원고는 C로부터 본 공사대금 506,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로부터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2007. 2. 16. 50,000,000원, 2007. 11. 10.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지급받음.
  • 원고는 총 702,350,000원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므로, 본 공사대금을 제외한 ...

사건
2015가단70592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
변론종결
2017. 7. 4.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350,000원 및그 중 85,3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51,05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1. (유) C과 사이에 C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군산시 D에 있는 B교회 리모델링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506,000,000원(공급가액 460,000,000원+부가가 치세 46,000,000원), 공사기간 2006. 8. 28.부터 2006. 11.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12, 초순경까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C로부터 506,000,000원을 본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고, 피고로부터 2007. 2. 16. 50,000,000원, 2007. 11. 10.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추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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