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350,000원 및그 중 85,3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51,05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1. (유) C과 사이에 C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군산시 D에 있는 B교회 리모델링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506,000,000원(공급가액 460,000,000원+부가가 치세 46,000,000원), 공사기간 2006. 8. 28.부터 2006. 11.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12, 초순경까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C로부터 506,000,000원을 본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고, 피고로부터 2007. 2. 16. 50,000,000원, 2007. 11. 10.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추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