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3. 10. 10. 주식회사 봉화(이하 '봉화'라 한다)에게 2억 원을 이자율 연 12%, 상환시기 개업(2003. 10. 31. ~ 2003. 11. 20. 사이) 후 2개월 이내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시기 경과 후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봉화에 계속 투자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자(연 12%)의 상환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교부하였다.
다. 그후 B는 봉화 및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