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계약 무효 및 취소 주장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대출계약 무효 및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5. 2. 24. 원고 명의로 7,000,000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7,000,000원을 송금함.
  • 피고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5. 2. 24. 원고 명의로 4,000,000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4,000,000원을 송금함.
  • 원고는 대출알선업자에게 3,000,000원 대출 알선을 부탁하였으나, 대출알선업자들이 원고를 감금하고 원고 명의 서류를 취득하거나 위조하여 피...

사건
2015가단6829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2.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1. 24.
판결선고
2015.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사이의 2015. 2. 24. 대출약정에 기한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 원고와 피고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사이의 2015. 2. 24. 대부 거래계약에 기한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5. 2. 24. 원고 명의로 7,000,000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5. 2. 24. 원고 명의로 4,000,000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원고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가 1, 2호증, 을다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대출알선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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