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사이의 2015. 2. 24. 대출약정에 기한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 원고와 피고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사이의 2015. 2. 24. 대부 거래계약에 기한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5. 2. 24. 원고 명의로 7,000,000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5. 2. 24. 원고 명의로 4,000,000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원고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가 1, 2호증, 을다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대출알선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