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3,533,412원 및 그중 8,817,292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 E은 피고 B와 연대하여 각 89,7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가.항 금원을 지급하며,
다. 피고 A은 41,416,571원 및 그중 38,129,947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라. 피고 C, D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금원을,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다.항 금원을 각 지급하되, 피고 C는 97,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D은 5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 라 항 및, 원고에게 피고 A은 41,416,571원 및 그중 38,832,747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8. 7. 21.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이율 연 11.4%, 연체이율 최저 연 25%로 정하여 70,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고(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B는 본인 소유의 경기 양주시 F 205동 503호에 신라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2008. 9. 12.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이율 연 12.4%, 연체이율 최저 연 25%로 정하여 75,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