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인수 및 포괄근보증에 따른 대출금 상환 책임

결과 요약

  • 원고(파산관재인)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 A은 2008. 7. 21.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제1대출(7천만 원)을 받았고, 피고 B는 본인 소유 부동산에 제1근저당권을 설정함.
  • 피고 A은 2008. 9. 12.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제2대출(7천5백만 원)을 받았고, 피고 C는 본인 소유 부동산에 제2근저당권을 설정하며 포괄근보증함.
  • 피고 D은 2008. 6. 25. 피고 A의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여신거래 채무를 5천2백만 원 범위에서 포괄근보증함.
  • 피고...

사건
2015가단66050 대여금등
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1.A
2. B
3. C
4. D
5. E
변론종결
2015. 7. 15.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3,533,412원 및 그중 8,817,292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 E은 피고 B와 연대하여 각 89,7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가.항 금원을 지급하며, 다. 피고 A은 41,416,571원 및 그중 38,129,947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라. 피고 C, D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금원을,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다.항 금원을 각 지급하되, 피고 C는 97,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D은 5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 라 항 및, 원고에게 피고 A은 41,416,571원 및 그중 38,832,747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8. 7. 21.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이율 연 11.4%, 연체이율 최저 연 25%로 정하여 70,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고(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B는 본인 소유의 경기 양주시 F 205동 503호에 신라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2008. 9. 12.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이율 연 12.4%, 연체이율 최저 연 25%로 정하여 75,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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