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C과 피고 A 사이에 2014. 11.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소외 C과 피고 B 사이에 2014. 11.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14. 11. 21. 접수 제92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9218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B는 같은 등기소 2014. 11. 24. 접수 제925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및 C 사이에 2014. 11. 14.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D로, 연대보증인을 C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 2014년 증서 제700호로 "D은 2014. 11. 14.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312,496,882원임을 승인하고, 2014. 12. 31. 전액 변제하며, C은 D과 연대하여 위 채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나. C은 2014. 11. 20.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