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22,060원 및그 중 21,077,006원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씨앤에이치캐피탈'이라 한다)는 2002. 6. 20. 소외 B과 BMW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소외 B의 위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31. 씨앤에이치캐피탈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씨앤에이 치캐피탈로부터 B 및 피고에 대한 위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료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자동차렌탈 등의 여신 관련 업무와 이에 관련된 채권 일체를 승계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