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면책결정 확정 후 제기된 채권 청구 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채권 청구 소송은 피고의 면책결정 확정으로 인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됨.

사실관계

  • 씨앤에이치캐피탈은 2002. 6. 20. 소외 B과 BMW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함.
  • 원고는 2009. 8. 31. 씨앤에이치캐피탈로부터 분할 설립된 회사로서 B 및 피고에 대한 리스계약 채권을 승계받음.
  • 피고는 2011.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됨.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도 ...

사건
2015가단59519 리스금 등
원고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22,060원 및그 중 21,077,006원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씨앤에이치캐피탈'이라 한다)는 2002. 6. 20. 소외 B과 BMW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소외 B의 위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31. 씨앤에이치캐피탈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씨앤에이 치캐피탈로부터 B 및 피고에 대한 위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료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자동차렌탈 등의 여신 관련 업무와 이에 관련된 채권 일체를 승계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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