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의 소송위임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및 변호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상계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을 대리하여 2014. 2. 14. 제1 소송(소유권이전등기), 제2 소송(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에 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제1 소송의 공동 변호인으로 G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며 착수금 1,100만 원을 정함.
피고 B은 2014. 10. 24. 제3 소송(제2 소송의 상고심)에 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9076 수임료
원고
법무법인 ○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5. 17.
판결선고
2016. 6. 14.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피고 B을 대리하여 2014. 2. 14.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피고 C은 아래의 나머지 각 소송위임계약도 피고 B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위 위임계약에 의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13466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4965 사건의 항소심, 상대방 D, E,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