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충북 음성군 C 지상 토지 및 주유소 건물 등 주유소시설의 소유자인 D로부터 위 주유소시설을 임차하여 2009. 4. 1.경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E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B에게 ① 2011. 12. 12.경 4,000만 원, ② 2012. 2. 3. 및 같은 달 6.경 4,000만 원, ③ 2012. 2. 27.경 4,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원을 대여하였고, 2012. 2. 1.경 원고와 B은 임대인인 D의 동의를 받아 E주유소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원고와 D는 2012. 2. 9.경 직접 E주유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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