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99. 12. 15. 설립된 란제리, 내의, 의류 제조·판매 회사로, 2011.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됨.
피고들은 2006년경 원고가 아닌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무서에 신고함.
이천세무서장은 2006년경 피고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자료상 혐의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5005 손해배상(기)
원고
골든존 주식회사
피고
1.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6. 4. 22.
판결선고
2016. 5.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2. 15. 설립되어 란제리, 내의, 의류의 제조·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2011.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나. 피고들은 2006년경 원고가 아닌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다. 이천세무서장은 2006년경 피고들이 교부받은 위 각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자료상 혐의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