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99. 12. 15. 설립되어 란제리, 내의, 의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2011.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 간주됨.
피고들은 2004년부터 2006년경 원고가 아닌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함.
이천세무서는 2006. 8.경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N이 원고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유통시킨 자료상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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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4996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4.E 5. F 6. G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2. 15. 설립되어 란제리, 내의, 의류의 제조·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2011.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 간주되었다.
나. 피고들은 2004년부터 2006년경 원고가 아닌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