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9,829,980원과 그중 59,720,160원에 대한 2015. 5. 16.부터 2015. 8. 31.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6. 9. 1.까지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 D. E, F은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금액 중 59,720,160원과 이에 대한 2015. 5. 16.부터 2016. 9. 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C, D.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B에 대하여도 주문 제1의 나. 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이 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신용보증약정 및 보증채무의 이행
(1) 농협은행은 주택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의 지위에서 2013. 1. 31. 피고 A와 사이에, 보증원금 5,670만 원, 보증기간 2013. 2. 1.부터 2015. 2. 1.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2. 1. 농협은행에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6,300만 원을 변제기 2015. 2. 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3) 피고 A는 2014. 3. 20. 이자 연체로 위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