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7번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57. 11. 11. 접수 제3967호로 마친, 별지 8번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5. 6. 17. 접수 제118119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4번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7. 10. 14. 접수 제24553호로 마친, 별지 5. 6번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6. 28. 접수 제29769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지분에 대하여 별지 9~12번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별지 7번 토지의 777m2는 959m2의 오기로 보임).이 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 사정
1) 일제 강점기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광주군 M리(현재 광주시 N동) O, P, Q, R 토지(별지 1~4번 토지)는 1911. 8. 30. S에 거주하는 T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일제 강점기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광주군 U리(현재 광주시 V동) W 토지(이후 별지 5, 6번 토지로 분할됨)는 1911.8.25. X에 거주하는 T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일제 강점기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용인군 Y리(현재 용인시 처인구 Z리) AA 토지(이후 별지 7, 8번 토지로 분할됨)는 1911. 12 20. 광주군 X에 거주하는 T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