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8,366,840원 및 그 중 57,974,640원에 대하여는 2014. 5. 2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6. 5. 5.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B, C, D, E, F, G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57,974,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016.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A, E. F. G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②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