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이용한 사기 대출금 편취에 대한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추가보증료 합계 57,366,8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 C, D, E, F, G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57,974,6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함.
  • 원고는 2012. 9. 28. 피고 A과 우리은행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60,000,000원 중 54,000,000원에 대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 피고 A은 대출 원...

사건
2015가단5397216 구상금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1.A
2. B
3. C
4. D
5. E
6. F
7. G
변론종결
2016. 12. 23.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8,366,840원 및 그 중 57,974,640원에 대하여는 2014. 5. 2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6. 5. 5.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B, C, D, E, F, G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57,974,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016.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A, E. F. G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②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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