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31,750,6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임대수익 목적의 주택을 매수하기로 하고 물색하던 중, 2015.3.16. 피고로부터 당진시 D외 2필지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 당시 작성한 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에는 '현시설상태의 매매임. 권리관계조사 및 현장 답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주택의 일반건축물 대장에는 1층 주차장 및 계단실 12m2, 2층 5가구 145.44m2, 3층 4가구 145.44m2, 4층 2가구 105.95m2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