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54,329,3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C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A와 공동하여 대위변제금 54,329,3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B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A와 공동하여 대위변제금 54,329,3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공인중개사 피고 C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허위 임차인, 임대인을 모집하여 실제 임대차관계가 없음에도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송금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90321 구상금등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1.A 2. B 3. C
변론종결
2017. 9. 19.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4,329,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6. 3. 19.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 C은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54,329,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2016. 3.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모집책인 D을 통하여 허위 임차인, 임대인을 모집하여 실제 임대차관계가 없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금융기관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고 C은 2015.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769, 2015고단110(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