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07,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인 공작기계에 대한 동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6. 19. 남양주시 B 소재 'C'(가구 생산 공장)의 운영자인 D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인 자동엣지밴딩기 1대, 같은 해 12. 8. CNC런닝소 1대(이하 위 기계들을 통틀어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D는 위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들을 사용하였다.
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3. 23. 19:38경 F 차량(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