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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5388809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A
변론종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9.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07,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인 공작기계에 대한 동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6. 19. 남양주시 B 소재 'C'(가구 생산 공장)의 운영자인 D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인 자동엣지밴딩기 1대, 같은 해 12. 8. CNC런닝소 1대(이하 위 기계들을 통틀어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D는 위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들을 사용하였다. 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3. 23. 19:38경 F 차량(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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