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5388304(본소) 건물명도
2016가단5231139(반소) 부속물매매대금 등
주 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8,301,57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2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 한다)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 한다)에게 94,733,0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7. 28.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당시 종전 소유자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3. 9.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9. 13.부터 2015. 9. 1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을 맺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4. 6.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종전과 같이하고, 임대차기간은 2015. 9. 12.까지로 하며, 차임은 연 2,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매년 9월 13일에 선불로 지급하는 내용으로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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