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공사 현장 안전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도급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68,142,7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과 그 소유의 E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 C은 피고 경기도 김포시로부터 도로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회사이며, 피고 F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임.
  •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를 G에게 하도급하였고, 2015. 7. 10.경 김포경찰서에 공사 실시계획을 신고하며 안전조치 준수를 서약함. -...

사건
2015가단5387134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변경 전: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명
담당변호사 ○○○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0. 24.
판결선고
2018. 2.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42,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474,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D과 그 소유의 E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경기도 김포시(2018. 1. 25.자 화해권고결정 확정)로부터 도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받아 시행한 회사이며, 피고 F(2018. 1. 25.자 화해권고결정 확정)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 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실시계획 신고 및 진행 1) 피고 경기 김포시의 도로관리사업소는 피고 C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 C은 2015. 7. 7. 이 사건 공사를 G에게 하도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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