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A 주식회사(변경 전: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명
담당변호사 ○○○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42,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474,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D과 그 소유의 E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경기도 김포시(2018. 1. 25.자 화해권고결정 확정)로부터 도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받아 시행한 회사이며, 피고 F(2018. 1. 25.자 화해권고결정 확정)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 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실시계획 신고 및 진행
1) 피고 경기 김포시의 도로관리사업소는 피고 C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 C은 2015. 7. 7. 이 사건 공사를 G에게 하도급하지금 가입하고 5,401,8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