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별지2 소유권 보존 등기 현황 해당란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파주군 B에 거주하던 C이 1913년경 경기 파주군 D 답 479평, E 답 650평, F 답 4,221평, G 전 643평, H 전 1,426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위 D 답 479평에서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위E답 650평에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위 F 답 4,221평에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가, 위 G 전 643평에서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가, 위 H 전 1,426평에서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가 각 분할되어 나왔다(위와 같이 분할되어 나온 위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