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일제강점기 토지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대의 동일성 인정 및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 번복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는 C이 1913년경 경기 파주군 B 소재 토지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됨.
  • 위 토지들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 원고의 선대 I은 이 사건 각 토지 사정 당시 경기 파주군 J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하였고, 그 재산은 상속을 거쳐 원고에게 공동 상속됨.

핵심 쟁...

사건
2015가단5383712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6. 21.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별지2 소유권 보존 등기 현황 해당란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파주군 B에 거주하던 C이 1913년경 경기 파주군 D 답 479평, E 답 650평, F 답 4,221평, G 전 643평, H 전 1,426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위 D 답 479평에서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위E답 650평에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위 F 답 4,221평에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가, 위 G 전 643평에서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가, 위 H 전 1,426평에서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가 각 분할되어 나왔다(위와 같이 분할되어 나온 위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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