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사기 공모 및 방조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A, C, D, E, F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A에게 47,163,989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 C, D, E, F에게 피고 A와 연대하여 47,163,7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 B가 나머지 피고들과 공모 또는 방조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편취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함.
  • 피고 B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를 근거로 대출이 이루어졌음.
  • 피고 B는 자신의 ...

사건
2015가단538370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1. A
2. B
3. C
4. D
5. E
6. F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7. 1. 1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7,163,989원과 그 중 47,163,700원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8%, 나.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47,163,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는 47,163,989원과 그 중 47,163,700원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8%,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7,163,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A, 피고 C, 피고 F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인정근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E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 B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나머지 피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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