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538370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피고1. A
2. B
3. C
4. D
5. E
6. F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7,163,989원과 그 중 47,163,700원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8%,
나.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47,163,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는 47,163,989원과 그 중 47,163,700원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8%,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7,163,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A, 피고 C, 피고 F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인정근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E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 B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나머지 피고들과 지금 가입하고 5,409,8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