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281,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탱크로리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8. 28.부터 2016. 8. 28.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인 A는 2015. 8. 29. 18:10경 진주시 D 소재 E주유소 앞 도로를 E주유소 쪽에서 10호광장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던 중, 이 사건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해 오던 F을 발견치 못하고, 이 사건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전도케 한 다음 우측 앞바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