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주차 차량과 교통사고 간 인과관계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덤프트럭의 보험자임.
  • 이 사건 화물차 운전자 A는 2015. 8. 29. 18:10경 진주시 D 소재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F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이 사건 사고).
  •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 보험자로서 피해자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 281,405,140원을 지급함.
  •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덤프트럭은 이 사건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 인도 상에 불법주차되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사건
2015가단5383330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28.
판결선고
2016.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281,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탱크로리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8. 28.부터 2016. 8. 28.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인 A는 2015. 8. 29. 18:10경 진주시 D 소재 E주유소 앞 도로를 E주유소 쪽에서 10호광장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던 중, 이 사건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해 오던 F을 발견치 못하고, 이 사건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전도케 한 다음 우측 앞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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