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서울 종로구 D 임야 248m2 중 원고 A에게 피고 지분 2820분의 2572 중 일부 2820분의 1286과 원고 B에게 피고 지분 2820분의 2572 중 일부 2820분의 1286에 대하여 각 2009. 5. 24.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E는 1977. 8. 29. 서울 종로구 F 임야 2820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7. 8.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8. 11. 23. 분할 전 토지 중 2820분의 248 지분에 관하여 1978. 11, 20.자 일부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은 1989. 5. 24. 분할 전 토지 중위 본인 지분 2820분의 248에 관하여 1989.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01. 9. 28. 서울 종로구 F 임야 2572m2(이하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