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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5383033 건물
원고
원일건설산업 주식회사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3호 부분 약 66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인도하라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피고들은 2014. 12. 12.경 소외 C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9. 30.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25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5. 4. 10.경 C 외 5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계약갱신 거절 통지와 피고들의 갱신요구 등 1) 원고는 2015. 6. 4.경부터 2015. 6. 22.경까지 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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