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538273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단5078366(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B
주 문
1. 주식회사 A가 피고(반소원고)에게 발행한 2012. 12. 31.자 합계금액 110,014,798원의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420,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2017. 8.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1/5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식회사 A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발행한 2012. 12. 31.자 합계금액 110,014,798원의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03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모바일 액세서리의 개발, 판매, 유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비아이지테크이고, 2013. 11. 1. 상호변경등기를 하였다)는 원고로부터 모바일 액세서리를 매수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법인사업자이다. 원고는 소송계속 중인 주식회사 A를 2015. 12, 15. 흡수합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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