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원고 E에게 2,100,000원, 원고 F에게 1,400,000원, 원고 G, H. A, I에게 각 3,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J의 사망 경위
(1)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6. 10. 28,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소령으로 복무하던 중 1950. 4. 13. 사상피의자로 진해 헌병대에 구금되었고, 같은 해 6. 25.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7. 30. 마산형무소로 이감되었으며, 같은 해 8. 2. 위 형무소에서 사망하였다. 당시 해군통제부 헌병대는 1950. 8. 9.경 '사상범 J은 1950. 4. 13. 사상피의자로서 당대에 구금 중 7. 30. 시국긴박한 상태에 임하여 마산형무소에 이감하였던바, 사망하였기에 보고합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해군통제부사령관은 1950. 10. 14. 해군총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