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배상 청구, 선행판결 기판력 저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망 J은 1946년 해군 입대 후 1950년 4월 사상피의자로 구금되었고, 한국전쟁 발발 후 마산형무소로 이감되어 1950년 8월 2일 사망함.
  • 해군 당국은 망인의 사망 사실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1960년 망인의 장남 K의 신청에 따라 망인에 대한 제적명령을 내리며 사망원인을 '병사'로 기재함.
  • 원고 A은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각하됨.
  • 2007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순직 인정을 요청했으나 기각됨.
  • 20...

사건
2015가단5379355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6. 13.
판결선고
2016. 7. 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원고 E에게 2,100,000원, 원고 F에게 1,400,000원, 원고 G, H. A, I에게 각 3,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J의 사망 경위 (1)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6. 10. 28,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소령으로 복무하던 중 1950. 4. 13. 사상피의자로 진해 헌병대에 구금되었고, 같은 해 6. 25.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7. 30. 마산형무소로 이감되었으며, 같은 해 8. 2. 위 형무소에서 사망하였다. 당시 해군통제부 헌병대는 1950. 8. 9.경 '사상범 J은 1950. 4. 13. 사상피의자로서 당대에 구금 중 7. 30. 시국긴박한 상태에 임하여 마산형무소에 이감하였던바, 사망하였기에 보고합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해군통제부사령관은 1950. 10. 14. 해군총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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