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 C은 원고에게 18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183,0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18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2. 12. 매도인인 피고 C의 대리인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