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금융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의 피고(수분양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중 대위변제 원리금 및 추가보증료 상당액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드림리츠 주식회사(시행사)는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시공사)와 아파트 건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시행사, 시공사, 농협은 아파트 분양에 따른 중도금 납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함.
  • 업무협약 제4조 제1항은 입주예정자의 대출금 상환 지체 시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농협의 대출원리금을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함.
  • 피고는 2009. 4. 10....

사건
2015가단5379157 구상금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71,827원 및그 중 77,784,192원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271,827원 및 그 중 77,784,192원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는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시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시행사, 시공사 및 농협의 업무협약 체결 이 사건 시행사는 2008. 1.경이 사건 시공사 및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와 같이 건설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중도금 납부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제4조 제1항 : 입주예정자에 대한 중도금대출에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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