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71,827원 및그 중 77,784,192원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271,827원 및 그 중 77,784,192원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는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시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시행사, 시공사 및 농협의 업무협약 체결
이 사건 시행사는 2008. 1.경이 사건 시공사 및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와 같이 건설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중도금 납부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제4조 제1항 : 입주예정자에 대한 중도금대출에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금 가입하고 5,410,9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