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1.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다툼없는 사실
원고는 에이치빔 등 철골자재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 한다)의 기술이사였다. 원고가 2011. 2. 21.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식당 앞 공터에서 F가 운전하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에이치빔 하역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과 에이치빔을 연결한 고리가 크레인에서 분리되어 떨어지면서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원고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회사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1억 원 한도내에서 배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 사용자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