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394,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F(G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H이 운영하는 김포시 I건물 2층 J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망인은 2012. 4. 1.경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 입원하여 지내던 중 2013. 6. 12. 11:00경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김포시 K에 있는 L병원으로 옮겨졌고, 위 병원에서 대퇴골 골절, 심한 골다공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위 병원 담당의사는 망인의 가족들에게 "대퇴골 골절을 치유하기 위한 수술이 필요하나, 망인의 고령· 치매 등으로 인하여 수술 전 내과적 진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