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 5. 14. 피고에게 액면금 88,812,097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집행수락문언이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2015.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548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속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채무승인에 따른 소멸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78581 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상지모양건축사사무소
피고
A
변론종결
2016. 5. 23.
판결선고
2016.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맥 작성 증서 2012년 제4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14. 피고에 대하여 "액면금 88,812,097원, 발행일 2012. 5. 11. 지급기일 2012. 5. 21.,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서울 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이 지체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수락문언이 기재된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위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하고,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 정증서'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2015.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