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신소 제기 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배척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19,893,197원 및 그 중 30,100,624원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5. 10.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삼성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 1. 2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03. 2. 20.경 확정됨. (이 사건 채권)
삼성카드는 이 사건 채권을 아레스유동화에 양도하였고, 아레스유동화는 2003. 9. 5.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74381 양수금
원고
파산채무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5. 11.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893,197원 및그 중 30,100,624원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2가단16888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 1. 29. "피고는 원고에게 33,178,313원과 그 중 31,777,900원에 대하여 2002.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03. 2. 20.경 확정되었다(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삼성카드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아레스유동화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