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2015. 10. 22. C 주식 100,000주를 주당 2,200원, 총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주식대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함.
피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주식을 인도받아 원고에게 줄 생각이었으나, D 주식회사가 주식 매도를 거부하여 원고에게 주식을 줄 수 없게 됨.
피고는 주식대금을 받은 다음날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7376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6. 14.
판결선고
2016.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1,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C 주식회사 인수
피고는 기업인수, 합병 및 중개업무, 국내외 경제, 자본시장 및 기업에 관한 자문 및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2015. 6. 2.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상장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를 인수하기 위해 그 주식을 매입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
나. C 주식 양수도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0. 22. 원고가 피고로부터 C의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가 500원) 1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2,200원, 총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C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