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5,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806,2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
가. 피고 공사는 2011. 9.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자인 C과 사이에 "D 시스템 콘텐츠 고도화 개발" 용역을 계약하고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공사는 2011. 10. 31. B가 용역을 완료한 후 위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D 시스템 "운영" 부분에 대하여 피고 공사의 담당팀장인 E와 위 B의 C과 사이에 협의를 통하여 B에서 "D시스템 통합관제센터" 운영시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E지금 가입하고 5,405,30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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