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D시스템 운영 용역에 대한 사무관리 보수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73,054,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공사는 2011. 9. 1. B와 "D 시스템 콘텐츠 고도화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함.
  • 2011. 10. 31. 용역 완료 후, 피고 공사 담당팀장 E와 B의 C은 D 시스템 "운영" 부분에 대해 B가 "D시스템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점까지 운영하기로 협의하였으나 별도 계약은 체결하지 않음.
  • 2011. 12.부터 2012. 3.까지 D 키오스크 보급 확대를 위해 B가 피고 공사, 고양...

사건
2015가단5373067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한국관광공사
변론종결
2016. 6. 21.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5,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806,2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 가. 피고 공사는 2011. 9.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자인 C과 사이에 "D 시스템 콘텐츠 고도화 개발" 용역을 계약하고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공사는 2011. 10. 31. B가 용역을 완료한 후 위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D 시스템 "운영" 부분에 대하여 피고 공사의 담당팀장인 E와 위 B의 C과 사이에 협의를 통하여 B에서 "D시스템 통합관제센터" 운영시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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