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제1도면 표시 '가, 나, 다, 라'를 연결한 선내 토지 약 4.5m2(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지분에 대하여, 원고 B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지분에 대하여, 원고 C, D에게 각 별지 제4목록 기재 지분에 대하여 1993.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H 대 97.8m2 및 I 대 77.3m2(이하 '원고측 대지'라고 한다)는 원고 A이 7/20지분, 원고 B이 5/20지분, 원고 C, D이 각 4/20지분으로 공유하고 있고, 위양대 지 지상에는 철근 세멘부럭조 평옥개 5층 영업소 건물(J빌딩, 사용승인일 1960. 9. 8.)이 있는데, 위 건물도 같은 지분으로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 A의 모인 K와 K의 오빠인 L이 1973. 12. 3. 원고측 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원고 A은 1977. 12. 10. L으로부터 그의 지분 전부를 매수하였으며, 원고 A과 원고 B은 2002. 10. 29. K의 지분 전부를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