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664,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0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과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7. 10. 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건물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 28. B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84m2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1. 1. 28.부터 2021. 1. 28.까지, 보험가입금액 86,000,000원, 피보험자 B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다.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2013. 8. 16. B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7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