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해 소외 A, B, C, D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선고받은 채권자임.
미등기 상태인 충북 보은군 J 대지 598m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구 토지대장 소유자란에 기재된 I는 소외 A의 부, 소외 B, C, D의 부인 I와 동일인임.
구 토지대장 소유자란에 최초의 소유권보존 등록을 마친 K의 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주소가 기재되어 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67062 소유권확인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8. 31.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21/77 지분은 소외 A, 14/77 지분은 소외 B, 14/77 지분은 소외 C, 14/77 지분은 소외 D, 6/77 지분은 소외 E, 4/77 지분은 소외 F, 4/77 지분은 소외 G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 청구원인
원고는 소외 H, I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0가소24743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9. 5.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외 A, B, C,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소78142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7. 판결을 선고받은 채권자이다.
미등기 상태인 충북 보은군 J 대지 598m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 소유자란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