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전처에 대한 금원 지급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제척기간 기산점

결과 요약

  •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전처 A에게 지급한 금원 중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됨.
  • D가 E에게 지급한 금원 및 E이 A에게 지급한 금원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사실관계

  •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D에 대해 거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 D는 2010. 11. 24.부터 2011. 7. 4.까지 전처 A에게 총 1억 5,700만 원을 지급함.
  • D는 20...

사건
2015가단5366427 사해행위취소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1. 망 A의 소송수계인 B
2. 망 A의 소송수계인 C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1. D의 A에 대한 별지 금원지급목록 1의 3항 기재 금원지급행위 중 13,183,563원 부분, 4항 기재 15,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 별지 금원지급목록 2의 1, 2, 3항 기재 합계 61,000,000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4,591,781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4/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가. D의 A에 대한 별지 금원지급목록 1, 2 기재 각 금원지급행위를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D의 E에 대한 2011. 3. 16.자 43,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1)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라 한다)은 상호신용계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같은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다. 2) D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그와 관련하여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고,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D의 전처로서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4. 20.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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