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D의 A에 대한 별지 금원지급목록 1의 3항 기재 금원지급행위 중 13,183,563원 부분, 4항 기재 15,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 별지 금원지급목록 2의 1, 2, 3항 기재 합계 61,000,000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4,591,781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4/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1. 가. D의 A에 대한 별지 금원지급목록 1, 2 기재 각 금원지급행위를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D의 E에 대한 2011. 3. 16.자 43,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